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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eens Groove Postpartum Care Center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08229 제13호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합니다.
"입원 전 계약해제"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 계약금전액환불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- 입실예정일31일전, 계약후 24시간이내 : 전액환불 입실예정일 /
21일전부터 30일이전까지 : 계약금 60% 환급 /
입실에정일 10일전부터 20일이전까지: 계약금 30%급 /
입실에정일 9일 이전부터: 계약금전액 미환급
"입원 후 계약해제"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 사업자는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계산해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고
미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- 예)태아와 산모의 질환, 단순변심, 부적응 등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하고
남은 금액에서 미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
산전관리를 받고 난 후에 해약을 하는 경우 최소비용을 공제합니다.